난수표 같은 빅데이터, 실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적어
윤종필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관련법 신속 통과 한 목소리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빅데이터가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많은 데이터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활용하는 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보건의료에서 빅데이터 분야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어려운 이유와 국회 지원 의지를 밝혔다.

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윤종필 의원을 비롯한 패널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인사차 방문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관련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6월 국회가 열리면 데이터 법부터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기회가 되면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최호진 대한치매학회 총무이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학회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최 이사는 급증하는 치매 환자 규모가 커다란 문제로 떠오른 사회 배경을 제시하고 적절한 전문가에 의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빅데이터를 연구 데이터로 만드는 데도 몇 개월 걸리고 6개월 걸쳐 연구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종국에는 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쓸 수 없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유관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치매 관련 데이터 분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최 이사는 “치매는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일생생활이 안 되는 것이고 알츠하이머, 레비소체치매, 전측두엽치매, 혈곤성치매 등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분 문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지기능 얼마나 떨어졌는지 몸 상태 체크 등 건강검진 수준 이상의 다양한 검사 통해 전문가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험 있는 연구자들이 연구 데이터 생산에 관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간담회 도중에는 빅데이터 활용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명도 나왔다. 최 이사는 “막상 빅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난수표 같은 자료들”이라며 “인권단체에서 개인정보 보호 걱정을 많이 하지만 실제 누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헌성 빅데이터 임상활용연구회장은 “빅데이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듯 논의가 돼서 환자들도 영화처럼 모든 게 감시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분야의 현재 수준은 과대평가돼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당분간 엄청난 것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시민단체 불안감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빅데이터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김현표 심평원 빅데이터실장도 현실적 문제를 거론했다.

김 실장은 “일상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빅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굉장히 큰데 법적 제한 때문에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며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돼야 할 정보가 있고, 조사연구를 통해 공개돼야 할 것이 있고, 상업적으로 활용돼야 할 것이 있는 데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으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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