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 뇌 손상까지 …강진한 원장 “마취과 의사가 환자 호흡 움직임 등 확인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최근 중국 국적의 한 여성이 국내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다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뒤늦게 언론에 알려졌다.

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중국 톈진에 사는 이 여성은 2016년 1월 7일 국내 한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으며 의사들은 이 여성에게 프로포폴을 정맥 주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수술 시작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으며, 병원 측은 약 1시간 가량 동안 응급처치를 했지만 미흡한 대처 탓에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게 됐다.

서울턱치과 강진한 원장

이에 서울턱치과(원장 강진한)는 마취과 전문의를 동반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 등으로 마취 후 양악수술을 하는 의료행위가 위험성이 크다고 7일 밝혔다.

보통 프로포폴 마취제는 호흡 억제, 저혈압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 따라서 수술 시 마취과 의사가 수술에 참여해 호흡에 따른 환자의 가슴 움직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병원 측에 따르며 당시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강진한 원장은 “양악수술과 같은 경우 마취 시 기도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프로포폴과 같은 수면마취로 진행하게 될 시 기도로 많은 양의 혈액이나 분비물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면마취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악수술은 마취과 전문의가 호흡기로 직접 마취가스를 불어 넣는 전신마취를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가장 안전하다”며 “특히 모든 마취 전에는 환자가 평소 앓고 있는 지병이나 알레르기, 혈압 등 개인의 건강상태를 먼저 체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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