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학회, '효능 오인 질병 키울 우려 높다'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환자들은 조금이라도 아토피에 효능이 있다는 화장품 광고를 접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일 것입니다. 효능을 오인해서 화장품을 쓰다가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서성준 대한피부과학회장은 5일 정오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된 ‘학계·시민단체·환자단체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아토피 등 질환명이 포함된 기능성화장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윤일규 의원이 지난달 14일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설조항으로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화장품에 질병 명칭을 포함하거나 질병의 치료경감예방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 화장품법에서 식약처가 총리령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 근거를 삭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서 회장은 “관련 산업 육성과 규제 철폐라는 미명으로 화장품에 질병명을 넣을 수 있도록 한 화장법 시행규칙의 부당성을 제기한다”며 “화장품에 질환명이 표기되면 국민들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서 의약품보다 화장품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데다 치료 기간이 늘어나 경제 손실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심각한 우려 여론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시행규칙으로 화장품 설명에 아토피 등 질환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피부과학회는 의약품과 화장품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석민 대한피부과의사회 회장은 “아토피는 유전적 면역학적으로 다양한 증상을 갖고 있는 질환이지 단순히 건조한 것이 아니다”라며 “아토피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오인되면 국민들이 마트에서 화장품을 구매해 대거 쓸 텐데 이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인순 아토피 희망 나눔 공동대표도 질환명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황 공동대표는 “시행규칙에 시행됨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 쓰면 아토피가 낫는다고 오인될 수 있다”며 “아토피를 앓는 아이를 위해 한 달 월급을 다 쓸 때도 있는데 효능 오인 가능성이 높은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아토피 환자 대표로 참석한 최창익(남·23) 씨도 “다양한 치료를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지치기도 했는데 보습제를 치료제로 오인했다가 뒤늦게 알게 되면 상실감이 클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습제에 질병명 명기를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