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증환자 모니터링,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 급여
복지부, 전액 부담에서 25% 수준으로…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보건당국이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할 예정이다. 수술이나 처치 분야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5일 오후 2시,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우선 7월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같은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최대 2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 비급여로 6만 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2만 6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 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 원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비급여 50억 원 규모를 해소해, 환자 부담은 3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통해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성 있는 충분한 치료가 가능해져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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