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처장, 긴급브리핑 통해 사죄 …'장기추적조사 진행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머리숙였다. 검찰이 식약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지 하루만이다.

이의경 처장은 5일, 서울청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인보사의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 수사인력을 보내 인보사 허가 당시 관련 모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 이후, 이의경 처장은 이번 사건의 수습을 위해 15년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자 안전 대책 수립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것,

그는 “현재까지 안전성에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인보사케이주 투여환자들에 대해 장기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장기추적조사를 위해 병의원 직접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투여환자의 등록안내와 적극적인 병의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97개 의료기관과 1303명의 환자 정보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약물역학 웹기반 조사시스템’에 등록된 상황으로, 미등록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투여받은 병의원을 방문 또는 연락해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14일까지 장기추적조사 계획서를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제출받아 △환자에 대한 검진항목, 일정 등 구체적 이행방안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평가기준 및 절차, 보상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등록된 투여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부작용 현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투여 환자의 병력, 이상 사례 등을 추가로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이의경 처장은 “재발방지를 위해 허가 심사단계에서의 신뢰성 검증 강화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허가 과정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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