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근거에 따른 생활체감형 건강수칙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4일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세먼지에 대한 근거중심의 맞춤형 건강수칙 등에 대한 국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건강수칙 마련과 교육‧홍보를 통한 인식 확산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심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에 따른 생활체감형 건강수칙을 국민께 제공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학회는 각 분야의 전문의학회를 포괄하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전문가로서 근거 중심의 정보마련과 교육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하여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수칙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건강영향 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성구 대한의학회장은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대응에 일조하기 위하여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적극 참여하여 근거 기반의 정보를 마련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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