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정제되지 않은 표현 의료가치 중대성 격하…잘못된 개념과 편견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할 ‘양방’ 주치의로 부산의대 소화기내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부 최고기관인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의료법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양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대한민국 의료를 ‘양방’이라 폄훼한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 제2조에는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의료’를 담당한다고 정확히 명시돼 있다. 즉 ‘의료’와 ‘한방의료’가 있을 뿐 ‘양방’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

의협은 “의료는 과학적 검증을 거친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표준화된 주류의학을 뜻하는 것이지 일부 집단에서 의료를 폄훼하기 위해 만들어낸 ‘양방’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표현을 거르지 못한 것은 의료제도에 대한 무지몽매함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청와대의 ‘양방’이라는 비공식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이 의료의 가치와 중대성을 격하시켰다는 점도 꼬집었다.

게다가 ‘양방’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통해 현대의학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심는 등 국민과 언론에 심대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최근 복지부장관도 국회의 공식 자리에서 ‘양의’라는 표현을 해 문제를 일으켰는데 청와대도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며 “청와대 관련부서의 비전문성과 이를 거르지 못한 청와대의 신중하지 못한 모습에 협회는 큰 실망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재차 청와대 관계자의 문책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의 문책을 통해 행정부 최고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한다”며 “향후 언론과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협은 “청와대와 정부는 왜곡된 의료에 대한 인식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은 나올 수 없음을 명심해야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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