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14개 법안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 입원료가 종합병원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게된다.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호법’, ‘노인장기요양법’ 등 14개 법안에 대한 시행령이 의결됐다.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하도록 했다.

다만 2‧3인실 쏠림이나 불필요한 입원증가를 막기위해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3인실에 대한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7월 1일 입원료부터 적용 될 예정이며, 관련 개정규정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인상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보험 급여제한 제외 대상에 대한 정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소득․재산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소득 및 재산이 각각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기준과 동일한 금액인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급여제한 제외 대상이 되도록 하고 미성년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공단이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 추가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포상금은 징수금 규모에 따라 약 20 % 규모로 최대 500만 원 내에서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개정됐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은 기존 급여계약서 외에 수급자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도록 해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 제공을 요구한 경우 보건당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급자 욕구에 맞는 계획적인 급여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가 가능해져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한층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약산업육성법 ▲정신건강증진법 ▲한의약육성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등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노숙인 복지와 자립에 관한 법 ▲자살예방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총 14개 세부 시행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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