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화재·지진 발생 시 대처 요령 및 현지조사 대응 등 담아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가 심정지가 오는 등 응급상황과 의료인 폭행사건, 의료사고,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의료기관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한 의료기관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은 ① 심정지 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 ② 폭행 및 강력사건 발생시 대처 요렁, ③ 화재 발생시 대처 요령, ④ 의료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⑤ 지진 발생시 대처 요령, ⑥ 의료기관 현지 조사(실사)시 대처 요령 등 6가지 상황별 주제에 맞춰 표준화된 매뉴얼을 담았다.

먼저, 의료기관 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대처요령으로는 의식과 호흡, 맥박을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제세동기 및 에피네프린(혈관수축제), 기도삽관 및 암부백(수동식 인공호흡기) 사용 등을 안내했다.

또 환자의 폭행 및 강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 대응과 사건발생 후 대응요령을 안내하였고, 의료기관내 화재 시 대처요령으로 화재예방, 초기 진화 방법과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피방법을 안내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으로는 평소 의무기록 작성,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서명을 받고,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지진 발생 시 대처요령으로는 최근 경주·포항 등 국내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평소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비하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미지화하여 알아보기 쉽게 했다.

이 외에 의료기관 현지조사(실사)와 관련한 대처방법으로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각종 서류 검토 및 복사, 직원교육을 평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의사협회 현지조사대응센터 및 실사 대응팀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의료기관 내 긴급한 상황을 미리 대비함은 물론 현장에서 환자의 응급상황이나 화재, 의료사고, 현지조사 등이 발생했을 때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면서 "의료기관 내 비치하여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의료기관 직원들과 함께 충분한 연습과 역할 분담에 대한 교육으로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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