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공급자단체 수가체결로 유형별 재정소요액 및 내년도 진찰료 윤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병협이 가장먼저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1.7%로 조정하는데 합의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가 270원으로 오르게 됐다.

의협의 경우 2.9% 인상을 끝내 거절하면서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협상에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수치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진찰료는 450원 오르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6개 공급자단체에 대한 요양기관 환산지수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 병협은 가장 먼저 1.7% 인상을 받아들였다. 이를 초진료로 계산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부터 초진시 올해보다 270원 오른 1만 5910원, 재진시 190원 상승한 1만 1530원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종합병원에서는 초진진찰료가 300원, 재진진찰료가 220원 올랐으며, 상급종합변원에서는 초진진찰료가 320원 올라 1만 9490원을 받게 됐으며 재진진찰료는 260원 오른 1만 5110원이 적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9%를 적용받게 된다고 가정하면 초진진찰료가 450원 오른 1만 6180원, 재진진찰료는 330원 오른 1만 1570원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1조 478억인 밴드 규모 중 대다수인 4349억을 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져가고 약국은 1142억, 치과는 935억, 한방은 669억을 가져간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3367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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