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건보공단은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 2020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 설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조산원 3.9%, 보건소 2.8%로 인상키로 결정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협과는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의원급 기관의 수가인상율을 건정심을 통해 이달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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