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하지 않은 안건 결의 지적…정관 변경 요건 갖췄는지도 의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내분을 겪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봉합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직선제 회장선거가 중단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열린 회원총회가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의사 회원 25명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총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본안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임시회원총회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본안사건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전부 상실하게 됐으며, 이는 현재 김동석, 김재연 후보가 2파전으로 경합을 펼치고 있는 회장 선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회원 800여명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종전 규정’을 ‘허가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회의목적으로 하고, 총회 의장으로 고상덕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회원총회 소집허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임시회원총회 회의목적은 산부인과의사회 정관 중 ‘회원의 권리’ 부분을 개정하고, 회원총회 부분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이에 고상덕 임시회원총회 의장은 소집허가에 근거해 △정관 개정 안건 △선거관리규정 개정 및 선거관리위원장(위원) 선출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회원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지난 4월 28일 열린 임시회원총회에서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산부인과의사회 이동욱 비대위원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일부 산부인과 의사회원들은 해당 임총에서 법원에서 허가한 내용이 아닌 다른 안건도 결의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임총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산부인과 의사회원 25명은 “임시회원총회에서는 법원에서 허가되지도 않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및 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소집과정에서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지 않은데다 의결권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을 물론 진행과정에서 회원의 발언권·토론권·변호사 조력권 등을 침해하거나 정족수를 잘못 산정한 것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가처분 신청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가처분을 신청한 산부인과 의사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회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회원의 권한 범위나 회장 직선제 실시 시기 등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법원으로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안건에 대한 결의가 정관 변경 요건인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집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9년 6월 3일부터 2019년 6월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인 회장, 의장, 감사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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