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복지위원장,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건정심의 심의와 의결 기능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사진)은 지난 30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역할 및 권한 조정을 주요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위원들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은 건정심의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사항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의 기준과 약제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심의토록 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왔다”며,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결정구조가 개선돼 합리적인 건보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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