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재 하나병원, 평택성모병원도 '미이행'…'설치 중' 소명, 근거 없어 공표 강행돼

이대목동병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이대목동병원과 청주시 소재 하나병원, 평택성모병원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2018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 중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병원은 총 3개소로, 이화의대부속 목동병원과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이 해당된다.

이들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적게는 500명, 많게는 2000명이 넘어 설치의무 사업장에 해당된다. 현행법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다.

이 가운데 이대목동병원과 평택성모병원은 설치 미이행 소명 사유로 ‘설치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학병원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기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설치 중이라는 사유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개를 강행했다. 현행법상 직장 어린이집 미설치 기사업장이라도 설치 계획을 수립해 설치 중인 경우가 확인되면 미이행 사업장으로 공표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컨설팅)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백경순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감시·관리 등 후속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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