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0일 검사 측 상고 기각…1년 이상 금고형 원심 뒤집은 2심 판결 유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법원은 30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 대해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0월 횡격막 탈장으로 내원한 환아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 가정의학과 전공의였던 C씨와 함께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 1년 등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돼 의료계에서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까지 진행하는 등 반발이 거셌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겐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였던 C씨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은 이유는 응급의학 특성과 양형이 부당하며, 유족 측과의 형사합의 등 감안했다고 판단했기 때문.

실제로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한 환아야 유족들은 이번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관련 2곳의 병원을 상대로 2억 6800만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 재판부에서 1곳의 병원의 과실을 40%만 인정해 1억4000만원을 유족 측에 배상한 바 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A씨의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증상에 대해 추가 검사 진행하지 않은 채 귀가시킨 것은 처치를 잘못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체온은 36.7도였고, 의식이 명료했다”며 “복부 통증 호소 외에는 통증 호소가 없었고, 흉부 X-ray 이상 소견은 보고서로 작성됐지만 A씨가 진료할 당시에는 참고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같이 2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유지함에 따라 거세졌었던 의료계의 분노는 수그러들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 3인에 대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응급의학과 의사의 주의의무 수준을 현실적인 상황에서 판단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현 변호사는 “상고가 기각됐다는 것은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는 의미”라며 “2심 판결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의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는데 이는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문을 봐야겠지만 검찰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엄격하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상고를 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봐서 2심 판결이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한 취지인 거 같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C씨는 상고를 포기했으며,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은 B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3월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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