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 표방 공산품 광고 사이트 및 심의 내용 없는 문구나 도안 삽입 등 416개 적발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판매 사이트 총 41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4~5월에 걸쳐 1,701개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다.

위반사례는 대부분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수면무호흡증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411건)였다.

이밖에 의료기기 광고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삽입해 광고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5건)도 있었다.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 판매자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및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온라인 광고·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무허가 콘택트렌즈, 문신기 등 불법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 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구강 및 비강 점막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기로 관리돼야 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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