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9개 품목에 대해 연간 제조,수입량의 일정비율 소포장 공급 의무 부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식약처가 2019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고기준에서 차등적용을 받게되는 1739품목을 공개했다.

식약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근거, 소포장단위 공급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하는 품목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대상은 한미약품의 스무디핀정 200밀리그램,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정 100밀리그램 등 599개 품목이며, 연간 제조․수입량의 5% 이상 공급해야하는 품목은 유한양행의 레코미드정, 종근당의 가바렙정 등 962개다.

연간 제조․수입량의 8%이상 공급품목은 제이더블유신약의 레바큐어정 등 총 178개 품목이다.

현재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생산 공급 규정에 따라 제약사들은 생산품목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으로 공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낱알모음포장 100정, 병포장 30정, 시럽제 500ml 등이다.

다만 제약사가 소포장 재고 및 폐기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공급비율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10%이하 범위로 정하고 있다.

만약 의약품 소량 포장단위 생산공급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된다. 지난해에는 소포장 단위 공급위반으로 31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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