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승 회장 530명 청구인 모집 감사원에 청구서 제출…체불 관행 바로잡고자 소송도 준비 중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보건복지부가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해 주목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최근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과 관련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530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18년도까지 23년 동안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은 21개 연도에 발생했으며, 최근 들어 그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3년간 미지급금 총액은 6조9141억 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5조3088억 원, 지방비는 1조6053억 원이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미지급한 8695억원은 2017년도의 4386억원의 2배에 달한다.

이러한 급여 체불과 이로 인한 의료기관의 불이익 등 국회에서도 거듭 지적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땜질식 처방만으로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송한승 회장은 “의료급여 진료비의 체불로 인해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이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됨과 아울러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했으며,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감사원에 급여 체불과 관련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철저한 감사와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청구를 한 것이다.

의원협회는 이번 공익감사청구와 별도로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이다.

송 회장은 “협회 회원들의 참여로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인지 일부 임원들이 대표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소송을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시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송은 지연이자를 받아내기 위한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만성적인 체불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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