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문서로 납입 고지…환수 대상자 재산이 없는 경우 등 결손처분 대상 규정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방법과 결손처분 대상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미 국회는 지난 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하도록 했다.

납입고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령은 결손처분 대상을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로 한정했다.

장애인의료비 사업은 의료급여2종 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인 등록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차 외래는 750원 지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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