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제약유통위원회가 오는 20일, ‘2019년 제2차 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15조에 근거해 매년 의약품 제조 및 수출입업소에 근무하는 제조․품질․안전․수‧출입 관리약사를 대상으로 8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 약사들은 연 4회중 1회 참석으로 2019년도 약사 연수교육이 이수된다.

교육내용으로는 ▲대한약사회 정책방향 ▲바이오의약품 및 바이오시밀러 산업동향 ▲약사법의 최근동향 ▲약물안전관리와 약사의 역할 ▲현대인의 중독증상과 해독관리 ▲제약산업과 규제법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교육신청 접수는 내달 10부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및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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