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결핵 전주기 통합수가 개발…베다퀼린 등 신약 급여적용 기간 확대
정부,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발표…​​​​​​​‘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연계

2018 결핵예방 ㄱㅎ 영상광고 중 일부. 질병관리본부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결핵 검진‧치료시 본인부담 면제 등의 지원을 적극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잠복결핵 및 결핵환자의 전주기 치료를 위한 통합수가도 개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연계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30년까지 결핵퇴치(결핵발생률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를 목표로 하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병과 유행전파 위험이 높은 노인, 노숙인,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관리 지원을 강화해 사각영역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결핵 사전예방·조기검진·치료성공을 위한 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며, 생애주기별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범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결핵 예방 및 조기 발견 : 정부는 결핵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의 조기발견을 강화한다.

현재 검진기회가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또한,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 결핵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검진, △유소견자 관리 △확진자 복약 확인 등 지역 내 사례관리 협력체계를 구축(보건당국-자활시설-결핵협회) 한다.

아울러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 신청 및 국내 장기체류 시 검진을 강화하고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을 방지한다.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던 20-39세의 비정규직,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건강검진대상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일반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자의 확진검사 본인부담 비용(약 4-6만 원)을 면제한다.

암환자, HIV 환자 등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결핵검진(흉부X선) 비용을 오는 2021년부터 연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잠복결핵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재소자, 기숙학원 종사자 등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용(7~8만 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 전국 어디서나 무료 치료를 지원한다.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 정부는 전염성 결핵환자의 격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전염성 결핵환자 중 △영세 자영업 △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필수 격리기간(2주)동안 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해 격리치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복결핵감염자 및 결핵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의 △초기평가 △교육‧상담 △치료지속·완료 확인 등 단계별로 보상하는 통합수가를 신설해 완결적 결핵치료를 유도한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1년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2021년부터 의료기관의 결핵 적정성 평가에 결핵의 진단·검사 관련 지표를 추가, 환자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은 의료질평가를 통해 결핵진료 질 향상을 유도한다.

다제내성, 비순응, 취약계층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강화한다.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을 지정하고, 복약관리기간을 확대(2주→8개월)하며, 신약(베다퀼린 등)의 급여적용 기간을 확대하고, 내성검사 수가 수준의 적정화 및 신속내성 검사가 조속히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결핵 외에 동반질환 치료․재활 등을 제공하는 결핵환자 전담병원을 확대 하고, 취약계층의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와 연계를 강화한다.

환자의 치료 지속을 위한 맞춤형 전담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헬스 등을 활용한 환자 개인별 맞춤형 복약확인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결핵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일대일로 직접 복약확인을 실시한다. 치료 완료까지 성인의 경우 이동통신(모바일) 스마트폰 활용, 노인의 경우 사업연계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대상 노인 복약 관리, 노숙인의 경우 미소꿈터, 무료급식소 연계 등의 방법으로 복약관리를 진행한다.

발병가능성이 높은 결핵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한다. 결핵 환자 접촉으로 발병위험이 높은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한 검진률 및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율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 포함 등)한다. 아울러 근로사업장, 집단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결핵 역학조사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결핵 관리 인력을 증원하는 등 역학조사 체계를 강화한다.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제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결핵 치료기간 단축, 결핵치료제 개발, 잠복결핵감염 진단법 개선 등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민·관 연구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임상·치료·진단 분야 심포지엄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피내용 결핵예방백신(BCG)의 국산화를 추진(2020년 목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결핵 백신의 사전비축, 장기구매(1년→최소 3년)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시장성이 낮아 민간검사체계를 활용하기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검사 등의 공공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 생애주기별 결핵퇴치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결핵대책에 관한 범부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결핵퇴치 민·관 협의체’(가칭) 를 구성·운영하며, 복지부의 결핵퇴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사회의 결핵퇴치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역학조사 인력 확충과 역량강화 등 지역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 단위의 ‘지역사회 결핵사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결핵사업을 발굴·시행한다.

결핵퇴치를 위해 담당공무원, 의료인, 일반 국민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의료인, 관계부처 및 시도·보건소의 결핵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국민, 의료인, 결핵 고위험군, 대상시설 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며, 집단시설 결핵 유행에 대비한 위기소통 지침(매뉴얼)을 개발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환자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관리, 연구개발·혁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그룹에 참여하고, 국제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OECD 결핵발생 1위라는 오명을 조속히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관계부처,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와 함께 결핵환자와 의심환자, 환자와 접촉한 가족, 직장 동료 등 국민 모두가 검진에 참여하고, 감염된 사람은 즉시 치료시작 및 치료완료, 자가격리 등에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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