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학회, 의료계의 법 이해도 높이기 위한 소통 필요성 강조

좌측부터 김문영 총무이사, 박동진 회장. 박지용 총무이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현장의 의료인들을 보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자연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등 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한의료법학회 박동진 회장(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과 박지용 총무이사(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김문영 총무이사(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는 지난 23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보건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의료인들이 법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법학회는 검찰 및 법원과 공동으로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보건의료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발표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박동진 의료법학회 회장은 의료계와 법조계의 상호 간 이해를 위해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법조계와 의료계는 서로 논의 결과 혹은 판결 결과에 대해 상호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특히 현장의 의료인들을 보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자연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술대회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서로 간 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감정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관계서는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려면 의료법학이라는 장에서 법과 의료 양 측면의 차이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회 관계자들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의료감정에 대해서도, 법적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문영 총무이사는 "감정이라는게 의료 전문지식을 사용하지만, 의학을 배웠다고 모든 임상의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정을 하는 내용에 법적인 판단이 사용되기 때문에 법적체계와 시스템을 이해한 상태에서 감정 의사들이 해석한 것을 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학회는 의료분쟁에 대비한 의료계의 선결 과제로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신뢰도 축적의 작업이 필수라고 밝혔다.

김문영 총무이사는 "공판 등을 보면 의사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데 감정에 치우치는 면이 있다"며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것보다는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향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용 총무이사는 "국민의 신뢰도를 얻고 의사들의 자율권을 지켜내려면 결국 내부의 윤리규정을 법 규정보다 더 강도높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을 막고 자율적 윤리를 확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법적 이슈, 본질에 대한 이해와 논의 필요

각 직역의 단독법발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등 일련의 의료계 법적 이슈에 대해 의료법학회는 이슈들의 법적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단독법과 관련해서 독자적인 법을 만드려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박동진 회장은 "의료법에 특정 직역을 포섭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맞는 주장일 수도 있고, 기존의 의료법에 보충하는 수준이 맞을 수도 있다. 어느쪽이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학회의 입장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해서는 법리적 본질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진 회장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두고 낙태하는 임부나 의사가 극단적으로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 형,민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다"면서 "불합치라는 규정은 현재 규정된 의사낙태죄라는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기에 헌법 취지에 맞게 수정하라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해 향후 계획 중인 의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이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며 "현재 검찰과 공동으로 준비 중인 6월 학술대회에 낙태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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