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절감 위해 기술활용한 높은 질 의료·재택의료 필요
윤건호 교수, 기술 활용 및 재택의료 활성화 위한 플랫폼 마련-인프라 구축 나서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재택진료 중심 등으로 환자관리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정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7일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윤건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웨어러블기기 중심의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패러다임 속 웨어러블 기기 사용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플랫폼 마련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윤건호 교수는 “OECD 국가 중 의료비 상승률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이며,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과 합병증을 가진 환자 등 상위 10-15% 환자가 50%의 의료비를 쓴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잘 치료하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의료의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웨어러블 기기 등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높은 퀄리티의 예방이 의료비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기술이 나오더라도 국가의 플랫폼 마련없이는 활성화가 힘들다는 것이 윤 교수의 주장이다.

윤건호 교수는 “서비스가 나와도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주치의들이 관심없으면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며 "국가의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은 ‘재택진료 중심 환자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패러다임 변화 양상 및 국내 재택의료의 보완점을 설명했다.

발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며, 이에 따라 노인진료비가 증가하고 노령인구의 빈곤화가 진행한다.

노인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12.1%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65세 이상의 노인빈곤율이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입원환자 10명 중 1명이 사회적 입원으로 추정된다.

허윤정 연구소장

허 소장은 “이에 대한 해결로 그룹 홈 등의 중간집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는 탈원화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따르면, 고령화와 노령인구의 빈곤화에 따라 환자중심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이 증가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출산율이 증가하고 급속한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이에 따른 노인의 의료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해 간호서비스 인력이 모자라게 된다.

이처럼 현재 만성질환 등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을 높이고 있으나 상당부분 꾸준한 건강관리로 예방이 가능하다고 허윤정 소장은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중심에서 탈피해 환자중심의 예방적 관리 필요성이 증대된다.

허 소장에 따르면, 환자가 의료진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의료진이 직접 환자의 자택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의료서비스 공급 방식 패러다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재택의료의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점으로 환자주임적 재택의료서비스 공급 및 케어매니저를 통한 연계가 강화돼 있다. 미국의 경우 CMS 재택의료서비스를 통해 메디케어 대상자가 재택의료지원소라는 방문전담기관을 통해 재택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재택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진료,간호,재활,복약상담,영양상담 등을 제공한다.

반면 한국의 재택의료는 대상자와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간호서비스 모두 중증 질환자에 국한되어 있다.

허윤정 소장은 "이에 따라 재택의료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며 "또한 재택의료 맞춤형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합질환 및 통합적 진료가 가능한 전문의를 확보하고, 전문장비가 없는 진료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진료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환자중심서비스를 위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