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와 소청과 의사 구속 등 현실 문제 지적
2년내 폐과 및 소청과의사회 해산 예고 '파장' 일듯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앞으로 2년 안에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임현택 회장(사진)은 지난 26일 열린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에서 전공의 및 소청과 교수들을 설득해 '소아청소년과'를 폐과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우선 소아청소년과와 소청과 의사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는 행위별 수가체계 아래에서 행위가 2개밖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며 "환자를 보고 아이들을 치료하고 받는게 진료비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전공의 등 2차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감옥에 가 있거나 지금도 감옥에 계신 분들이 있다"며 "소아과는 비급여가 없는 과다보니 하는 일은 국가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취급은 개인사업자 취급을 받고 구속 등 리스크는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고 국가의 방관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임 회장은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목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전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들어오는 젊은 의사들에게 실망감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 또한 이유다.

임현택 회장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소청과 전문의'라는 직역을 없애려고 한다"며 "전공의와 교수들을 설득해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그만두라고 설득할 것이다. 미숙아가 태어난다면 국회의원과 복지부 공무원들, 시민단체가 잘 보살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아과의사들은 이제 지쳤기 때문에 과를 폐과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정부와 여당과 시민단체가 내놔야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장기적으로 해산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폐과작업을 시작해 2년 뒤 폐과작업을 완료한다.

기존 소청과 전문의들에 관해서 임 회장은 "기존 전문의에 대해서는 소청과의사회는 이들이 진로를 바꾸도록 돕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과의 논의 여부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향후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