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작은 의원 피해 반영돼야' VS 공단 '일자리안정자금지원서 보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2020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최저임금 반영 여부를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고된다.

의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공단에서는 수가와 결부시킬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수가협상단(단장 이필수·전라남도의사회장)과 공단은 24일 오후 3시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두 번째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필수 수가협상단장

이날 의협에서는 앞서 1차 협상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를 수가인상률에 반영해 보전해달라는 의미다.

하지만 공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등으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수가와 결부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필수 단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정부도 충분히 알고 있기에 공급자의 의견이 반영돼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반영해야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년 의원급 수입 증가율의 경우도 공단과 의협의 자료가 많이 달랐다”라며 “보장성 강화로 인해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되면서 수입으로 잡힌 것이다. 실질적으로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공단과 의협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 단장은 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단장은 의협에서 원하는 명확한 수가인상률에 대해서는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추후 3차 협상에서 공단 측에 제시하는 밴딩 규모에 따라 언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단장은 “공단 재정소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밴드 규모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치를 말하기 이르다”라며 “향후 제기되는 밴딩 폭을 봐야 명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 3차 협상은 31일 오후 4시 같은 장소(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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