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칙적으로 '겸직'은 불가…수련평가위서 논의
대전협, 문화근절 위해 '사용자 처벌까지 이뤄져야' 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전공의들이 일부 요양병원 등에서 겸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정부 부처가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공의들은 ‘아르바이트 권유 문화 근절’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의 타병원 근무 실태 대응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규칙상 전공의는 겸직이 금지돼있어 현재도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위반사례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실시하긴 한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사례 제보가 없으면 타 병원 근무실태를 조사한다 하더라도 (겸직 근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의 논의’이다.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의 취지에서 각각의 수련병원 관계자들에게 전공의의 겸직 금지 조항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이에 대한 협조 당부와 향후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사자인 전공의 입장에서는 수련평가위에서만 논의되기에는 문제 해결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겸직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회원들에게 강조할 방침이지만, 전공의들만의 힘으로 이를 근절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공의들 입장에선 대부분의 겸직 행태가 주변 선배들의 권유 등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선후배를 중시하는 의료계의 보수적인 문화가 이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결국 겸직 근절을 위해서는 겸직하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사용자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전공의 측의 입장이다. 다만, 일선 요양병원에서 당직 의료인 등을 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확실한 인력 수급 대책도 따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협 관계자는 “결국 겸직을 소개하는 문화를 근절해야 하는데, 이는 겸직 활동을 하다 적발된 전공의만을 처벌하는 기존 규정을 겸직 활동을 조장하거나 겸직하는 전공의를 사용하는 기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