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횡령액 반환' 양형 참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대한약사회 직원들의 휴가비 285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할 휴가비를 부풀린 뒤 가짜 지출결의서를 꾸며 총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당시 사무국 직원 조 전 국장은 조 전 회장을 도와 횡령한 자금을 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4월에 있었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캐비넷 보관 후 반환하려했다는 자체가 허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횡령이 성립된다"며 피고인 조찬휘 전 약사회장과 조 모 전 국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약사회에서 근무하며 직원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는 약사회만 기재돼 있지만, 그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직원들도 신뢰감과 자긍심이 손상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뉘우친 점,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실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찬휘 전 회장은 지난 2차 공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약사회원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제 자리로 돌아가 한명의 약사로서 살아가겠다. 회원들에게 용서바란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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