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출생통보제 도입 발표…영유아·유아기 검진 항목 추가

KMI 전문 의료진이 보육원 의료봉사현장에서 영유아 건강을 체크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에게 출생신고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출생신고도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기지 않고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는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임산부가 상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감춘 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도 강화한다.

신생아기(4∼6주)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검진 항목을 추가한다.

또한 유아기(4∼6세) 검사에서는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현미경검사 등)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아이들이 평생 건강한 자연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소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동의 운동량, 영양섭취 상태 등을 모니터해 비만아동 등을 관리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보건소에 온라인으로 임산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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