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동맥 경화 급성심정지, 과로로 인한 인과관계 인정…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 '129시간 30분'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진 출처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부검결과)’이고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병전 12주간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어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위원회 측은 판단했다.

만성과로기준은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발병전 4주동안 평균 64시간) 이상,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 있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는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작업환경(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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