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건보에 떠넘기지 말고 국고로 지원해야'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598억원에 달했다. 2017년에는 235억, 2018년에는 363억원으로 나타났다.

차상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

김순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이미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국고에서 부담해야할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며“노인외래정액제, MRI 촬영 등 눈에 보이는 현금 살포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보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마련을 통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