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협, 입원료 감산율 5%→10% 웬 말?…‘중소병원 말살정책’ 지적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고용 거의 불가능 상황 방조 의심할 수밖에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 7등급 병원 중 인력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병원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자 중소병원들의 불만이 거세다.

건정심이 국가 의료인력 특히 간호인력 현황에 대한 기초적 분석과 판단조차 없이 정부가 자행하는 무차별적 병원급 의료기관 말살정책에 동조했다는 지적이다.

건정심은 22일 회의에서 입원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간호 7등급 병원 중 현황 미신고 병원에 대해 ‘등급 외’ 구간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는 입원료 감산율을 5%에서 10%로 높여 패널티를 강화하고, 미신고 기관에 대한 감산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는 “국민건강과 보험에 관한 실질적 최종 의결기구인 건정심은 논의과정과 의사결정에 있어 충분한 당사자 간 합의와 정책의 파급 효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지병협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 배치’가 최저 수준인 간호 7등급(6:1 이상 또는 미신고 병원)은 전체 병원의 73% 수준에 이른다.

이는 간호등급제의 시행으로 인해 전체 병원의 27%만이 간호등급제의 요건을 충족했고, 이들만이 간호등급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대부분 1등급 기준을 충족해 대부분 간호인력을 차지해 지방과 중소병원의 간호인력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해 국가적인 문제로 점화되고 있다는 게 지병협의 설명이다.

지병협은 “현재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사 고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건정심은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조하는 것인지 의심된다”라며 “추가적인 페널티 운운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죽이기에 나서는 정부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지병협은 “건정심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만든 위원회로,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역, 신분과 관계없이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건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미신고 7등급 병원에 대해 페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병협은 추후에도 중소병원을 억압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