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통해 신종 마약류 유통 사전 차단 주력' 밝혀

식약처 전경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아디나졸람(Adinazolam) 등 마약물질 6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할 예정이다.

아디나졸람 등 마약물질 6종은 인체에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이미 스위스에서도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현재 식약처는 약물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1군에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 포함돼있으며, 2군에는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포함돼 있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192종을 지정했고, 그중 1군은 12종 2군은 84종으로 분류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되면 해당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지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효력기간 3년이 만료되는 1P-LSD 등 31종에 대해서도 재지정을 예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차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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