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등 35종-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4종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설명회’를 22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 목동 소재)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품원료 관리 및 인정 기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및 현황 ▲제출자료 작성 방법 및 보완 사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사례 등이 소개됐다.
올해 5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는 식품공전에 등재된 총 4,926종이며,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인정받은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등 총 35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됐으며, 이 중 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4종, 알룰로오스, 산겨릅나무는 식품공전에 등재돼 누구나 식품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식용곤충은 단백질 대체 원료로, 알룰로오스는 설탕 대체제로 활용돼 향후 곤충산업 활성화와 당류 저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인정된 식품원료>
연번 | 원 료 명 |
1 | 산삼배양세포 |
2 | 아쉬아간다 추출물 |
3 | 갈색거저리 유충 |
4 |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
5 | 산겨릅나무 |
6 | D-알룰로오스 |
7 | 장수풍뎅이 유충 |
8 | D-Allulose |
9 | 쌍별귀뚜라미 |
10 | D-Allulose(결정) |
11 | D-Allulose 10 |
12 | 개지치씨유 |
13 | 현치사포도 잎 |
14 | Microbacterium foliorum SYG27B-MF |
15 | 알룰로오스 |
16 | 알룰로오스 10~30 |
17 | 계종버섯 |
18 | 계종버섯(동결건조) |
19 | 미선나무 잎 추출물 |
20 | 핑거라임 |
21 | 알룰로오스 20 |
22 | 알룰로오스 90 |
23 | 핑거라임 |
24 | 옥수수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분말 |
25 | 잣송이추출물 |
26 | 노니 잎 |
27 | 유글레나 분말 |
28 | 황칠수액 희석액 |
29 | 알룰로오스 90%이상 |
30 | 알룰로오스 10~30% |
31 | 산겨릅나무 추출분말 |
32 | 핑거라임 |
33 | 노니 잎 |
34 |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
35 |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