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등 35종-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4종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설명회’를 22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 목동 소재)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식품원료 관리 및 인정 기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 및 현황 ▲제출자료 작성 방법 및 보완 사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사례 등이 소개됐다.

올해 5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원료는 식품공전에 등재된 총 4,926종이며, 식품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인정받은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등 총 35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됐으며, 이 중 쌍별귀뚜라미 등 식용곤충 4종, 알룰로오스, 산겨릅나무는 식품공전에 등재돼 누구나 식품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식용곤충은 단백질 대체 원료로, 알룰로오스는 설탕 대체제로 활용돼 향후 곤충산업 활성화와 당류 저감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 인정된 식품원료>

연번

원 료 명

1

산삼배양세포

2

아쉬아간다 추출물

3

갈색거저리 유충

4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5

산겨릅나무

6

D-알룰로오스

7

장수풍뎅이 유충

8

D-Allulose

9

쌍별귀뚜라미

10

D-Allulose(결정)

11

D-Allulose 10

12

개지치씨유

13

현치사포도 잎

14

Microbacterium foliorum SYG27B-MF

15

알룰로오스

16

알룰로오스 10~30

17

계종버섯

18

계종버섯(동결건조)

19

미선나무 잎 추출물

20

핑거라임

21

알룰로오스 20

22

알룰로오스 90

23

핑거라임

24

옥수수 포엽 및 속대 혼합추출분말

25

잣송이추출물

26

노니 잎

27

유글레나 분말

28

황칠수액 희석액

29

알룰로오스 90%이상

30

알룰로오스 10~30%

31

산겨릅나무 추출분말

32

핑거라임

33

노니 잎

34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35

미선나무 줄기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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