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서울식약청은 23일 관내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수입식품·위생용품 신규 영업자 설명회’를 서울식약청 대강당(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및 위생용품 수입 업무를 처음 하는 신규 영업자에게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제도와 규정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주요 내용 ▲수입식품·위생용품 수입신고 및 검사 ▲질의응답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수입 관련 영업자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안전한 식품 및 위생용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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