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공평한 부과체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선시급'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내국인도 부과체계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에서는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는 정지하고 있으며 건보료도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내국인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하여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인 것.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는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중 입출국자' 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는 2018년 한해 동안만 약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만 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가 지출됐다.

실제로 A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하고 당월에 출국해 건강보험료 부과받지 않았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총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다.

이외에도 다발성 골수종으로 치료받은 B씨에게 9570만원이 지출됐으며, 이밖에 감염병으로 치료받은 C씨에게는 9458만원이 지출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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