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4일까지 K-voting 시스템 통해 회장·의장·감사 투표 진행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봉합에 첫걸음인 직선제 방식의 회장 선거가 김동석 원장(서울산부인과), 김재연 원장(에덴산부인과) 2파전으로 치러진다.

이에 따라 수년 동안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나뉘어 학술·정책활동 등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의사회원들은 이번을 계기로 더욱 화합하는 의사회로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석 후보, 김재연 후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의사회 전체 회원들의 직선제 선거의 회장, 의장, 감사 선거 후보 등록이 최종적으로 마감됐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4월 28일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열린 회원총회에서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총회 이후 4월 29일 회장, 의장, 감사 선출에 대한 선거를 공고하고, 지난 19일 오후 4시까지 후보등록 기간을 거쳤다.

이 결과 회장직에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이끌고 있는 김동석 회장과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가 후보로 등록해 맞붙게 됐다.

또 의장 후보에는 최영렬 원장(세느산부인과)이, 감사는 고선용 원장(고선용산부인과), 조강일 원장(자모산부인과)이 출사표를 던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오는 6월 3일부터 4일까지 K-voing 시스템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즉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드디어 의사회원들이 직접 투표에 의해 회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됐다”라며 “회장이 선출되는 즉시 정관에 따라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산부인과醫, 선관위 존재 부정…즉각 중단 촉구=하지만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에서는 선관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선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회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과 선관위원장 선임은 법원에서 허가한 사안이 아니며, 기존 선관위원장이 존재함에도 해임절차 없이 선출해 가능하지도 않은 안건을 공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위법적으로 개최된 임총에서 선출된 선관위원장이 아무런 논의도 없이 선거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는데 이는 불법이 만연한 비민주적 방식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선거관리규정도 지난달 7일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선거를 위해 개정됐는데 회원총회에서는 이전 규정으로 또다시 개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

심지어 회장선거는 선거 6주 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기에 공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 측 주장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자격이 의심되는 자의 자칭,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선관위원장 명의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와 관련한 불법사항을 즉각 중지하라”며 “현재 회원총회에 대한 가처분 소송도 진행 중이기에 조만간 법원에서 회원총회 결의의 불법성에 대해 확실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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