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단체·지자체 확보 전문인력 의료기관 파견 활용 바람직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규제 보다 정부차원 지원책 우선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병원계는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환자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수어 통역사를 의무 배치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

현행 한국수어 통역사 배출 규모와 채용 수요 등을 고려 할 때 종합병원에 한국수어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보다 수어통역센터 등 관련단체 및 지자체 등에서 확보한 전문 인력을 의료기관에 파견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게 병원계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종합병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의무 추진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 및 국회에 전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행안위)은 지난달 의료기관 내 수어 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한국 수어 통역사 배치를 권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종합병원에 한국수어통역사의 배치 의무화에 앞서 충분한 전문인력 공급 및 의료기관 지원체계 마련 등 필요한 진료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측이 제시한 한국수어 통역사 배출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취득자는 1,384명(연평균 약 120명 배출) 정도이며, 배출인력의 80% 이상은 전국 200여 곳의 수어통역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애인 의료체계 활성화(거버넌스) 및 의료기관의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 지역별 장애인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병협은 또한 장애인 진료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기관 의무부여,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현재에도 다양한 장애인 진료지원 방안들이 의료기관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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