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쇄명령 전까지는 적법한 의료기관…의료기관의 지나친 재산권 침해 경계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이 내린 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해, 법원이 이는 부당하다는 판결과 함께 요양급여 환수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이미 당연요양기관지정제로 의료기과의 재산권 및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요양급여 환수 등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A씨는 2010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소재 정신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이중개설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결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수사결과 통보를 이유로 약 57억 4600만원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중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중개설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에 따르면, '당연요양기관지정제'는 국민의 의료급여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재산권 및 직업행사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가 이뤄졌음에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해 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되다면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변호사는 "이중개설 금지 위반에 대해 사무장병원과 달리, 요양급여 비용 보류 규정과 환수처분 규정이 없다"며 "또한 이중개설 금지 위반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이중개설 금지 위반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결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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