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우선 조치에 '실망'…행정입원 강화 조치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지난 2일 기자회견 중인 신경정신의학회 임원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을 위한 우선조치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이는 제2의 안인득 사태를 예방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사법입원과 국가책임제 실시 등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재촉구 하고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지난 15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과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의 설치 등을 담은 ‘중증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과 비자의 입원 절차 등으로의 제도변경과 관련성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인권보호와 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현 제도를 보완·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를 필요로 중장기 개선과제에 기술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복지부 조치에 실망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이어 학회는 “현 조치방안이 모두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안인득 사태를 예방할 수 없다”며 “결국 대부분의 입원과 퇴원 책임이 보호의무자에게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입원의 강화는 현장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2016년 헌법재판소의 구법에 대한 판단이 있기 전, 16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통과된 법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요건이 강화된 법이다.

준비 안된 탈수용화의 위험성과 방치된 중증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의 증가와 편견의 악순환을 당시 신경정신의학회는 경고한 바 있다.

학회는 사법입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역시 2016년도에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방안의 하나로 2019년까지 사법입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회는 “그동안 보호자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강제입원이 결정되던 것을 사법체계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해 최종 판단하도록 하자는 제안은 매우 인권친화적인 개선사항”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정부가 수립한 정책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책임제의 실시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학회는 요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치료와 지원의 국가책임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또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범부처 협력 대책으로 ‘범사회적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논의기구’ 설립을 통해 재정적 계획과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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