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용어 알기 쉽게 변경돼…과태료 기준 1/2 범위 감경 일반 기준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대한적십자사총재가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직함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적십자사총재’의 ‘총재’ 라는 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라는 이유로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된다.
헌혈환급예치금은 헌혈자에게 수혈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으로, 헌혈 1건당 1500원이다.
헌혈환급적립금은 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관리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혈액관리법 관련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이 마련된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가중․감경 사유를 마련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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