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 제출서류·평가절차 간소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안전관리 인증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진입이 지금보다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GMP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경우 제출 서류와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식품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서류를 구비하야 하는 등 이중 조사·평가 부담를 져 왔다.

식약처는 앞으로 HACCP 인증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및 GMP 인증을 받는 경우 관리기준서 등 유사·중복 제출서류를 올 연말까지 간소화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업체의 시간과 비용의 절감되고 시장 진입장벽 완화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에 약 5개월이 소요되고 4.5억원의 비용이 든다.

현재 업체 현황(’18.9월 기준)을 보면 HACCP 인증 업체는 1만 659개,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업체는 260여개다.

식약처는 또 개별 제품에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어 있더라도 세트로 구성된 제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구성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표시를 면제해 제품 표시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각각 식품표시가 있는 제품들을 세트포장해 온라인 판매시, 홈페이지에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세트상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가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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