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의료인력양성체계 정책적 검토 필요

보건의료 선진화 앞당기자

의료인 수급 어떻게 하지?<1>

2030년 의사·간호사·약사 부족…치과의사·한의사 공급과잉
필요한 인력 질적 수준 담보하는 인력 양성체계 수립 중요

오영호

-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의료자원의 배분정책이란 모든 지역의 주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의료자원배분정책에서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의료인력 정책이다. 왜냐하면 보건의료인력은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자원으로 그 양과 질은 의료공급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부문은 다른 산업부문과는 달리 정보의 비대칭성, 유인수요(induced demand), 긴 교육기간,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 등의 특성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수급정책은 장기간에 걸쳐 국가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의료인력의 공급과잉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증가로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면 의료인력의 공급이 부족하면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준을 유지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수급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수급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사 등 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의사인력은 1985년 이후 의료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OECD국가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낮은 수준이다.

2017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주요 보건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공급을 살펴보면, 면허등록 인력은 2020년 72만1473명에서 2030년 101만7390명으로 1.41배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용인력은 2020년 65만142명에서 2030년 87만2282명으로 1.34배, 그리고 활동인력은 2020년 49만4523명에서 2030년 65만8659명으로 1.33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의료인력 수요는 현재 생산성을 기준으로 할 때, 진료일수(근무일수)에 따라 2020년에 59만8178~62만1429명, 2030년에는 78만5811~81만6356명의 보건의료인력수요가 전망되어, 주요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상황은 활동공급과 비교하였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급부족이 증가하여 2030년에는 12만7152~15만7698명의 공급부족 현상이 전망된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인력은 보수적인 의료이용 증가추세와 현재 생산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30년에 2405~7727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 수요는 의사의 생산성 즉, 의사 1인당 일일 환자 수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사 생산성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12년 한국의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50.3명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31.0명)보다도 높으며, OECD 국가 평균(13.1명)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수준과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사인력 공급의 정책 방향을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이나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과 목표가 설정된다면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 공급은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경우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및 의료공급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공급체계와 지불보상제도(적정 수가) 등 의료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

한의사는 의사와의 기능 구분이 곤란하여 별도로 수요 공급 추계에 의한 과부족을 언급하기는 곤란하나, 2030년에는 335~1391명의 공급 과잉 현상이 전망된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2030년에는 1875~3030명의 치과의사 공급 과잉 현상이 전망된다. 그러나 치과수요는 매우 소득 탄력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 국민소득 증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간호사 인력은 법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2030년에는 15만8554~17만9448명의 간호사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포괄간호서비스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간호사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 인력은 진료일수에 따라 2030년에는 1만742~1만2861명의 공급 부족 현상이 전망된다. 그러나 법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2030년에는 3193~5017명의 약사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 그러나 약사 인력의 공급 부족은 약국 약사 공급이 부족하기보다는 병원 및 제약산업, 연구 및 공직 등에 필요한 약사 인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총량적인 수급불균형 뿐만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 문제와 의료인력간 상대적인 불균형 분포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의 지리적 분포의 문제는 의료이용의 접근성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며, 결국 의료인력의 활용성과도 연관이 된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의료인력의 지리적 불균형, 직종간 불균형 등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활용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의 보건의료인력으로는 건강문제의 만성질환화 등 다양화되고 증가하고 있는 미래의 의료요구나 의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 등의 경우 인력양성체계가 미흡하여 미래 소비자의 의료요구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의사를 포함한 주요 인력의 입학과 졸업, 졸업 후 교육, 면허시험, 전문의 자격시험, 평생교육, 면허의 부여와 유지, 수급계획, 교육비 부담의 주체와 의료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의료인력양성체계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건의료인력의 실태파악과 수급전망을 통하여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 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추진할 수 있다. 첫째,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측면에서 유휴 보건의료 인력의 활성화(노동시장 유인) 방안과 미래의 필요 인력수 및 적정 인력수 추계에 따른 공급 조정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측면에서 대응방안으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대, 그리고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의 증대로 인해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증대하고 관련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활성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의 수요 측면에서 다양화되고 증가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신규의료인력 창출 및 기존인력에 대한 인력양성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 수급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필요한 인력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는 보건의료 인력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성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계획과 방안이 함께 수립되어야 하며, 보건의료 인력 수급 관리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고 실행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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