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예고 “적정 예산 및 체불액 이자 지급 의무화 등 방지책 절실”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의원협회가 복지부가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을 방치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화 등 대책 수립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한승 대한의원협회 회장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 이하 협회)는 지난 19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춘계 집중심화 연수강좌 및 초음파 연수교육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에서 300명 이상의 청구인을 모집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한승 회장은 “복지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보다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떔질 처방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1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추경예산 합계액만 해도 무려 2조 2,383억 원에 달한다는 것.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로 협회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를 매년 과소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규모를 전년도 총진료비에 수가인상률과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한 후,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재정절감액과 조정계수를 통해 매년 예산을 감액해오고 있는데 재정절감액이 없었다면 미지급금 규모는 대폭 축소됐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예산처는 2013년도부터 매 연도 예산분석 보고서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하고 있고 국회의원들 역시 문제의 실상과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복지부는 이러한 요청에 눈을 감고 있다는 것에 협회는 분개했다.

더불어 자체 추계 결과 지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미지급 총액(6조 9,141억원)에 대한 이자 금액은 무려 1,383억원에 달했는데, 엄청난 금액을 의료급여기관들이 오롯이 부담했고 이 금액만큼 복지부와 정부는 이자 수익을 거두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송 회장은 “의료급여 사업은 복지부의 예산 과소편성으로 의료급여기관에 진료비를 미지급하는 사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진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 전국 9만여 개소가 넘는 의료급여기관들은 의료급여 환자를 열심히 진료했다는 죄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갈수록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줄 것과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지대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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