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개선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장성 강화 혜택을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선을 요양기관으로 지정,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양‧곡성‧구례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남, 인천, 충남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선은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율되고 있을 뿐, 법률상으로는 병원선 운영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요양기관의 정의에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외에 병원선을 추가적으로 포함토록 했다“

정인화 의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해 요양급여가 가능토록해 의료취약지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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