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자신을 치료해 온 의사를 살해한 과정 계획적이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 판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법원이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30대 범인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17일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해였다고 하거나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반성의 모습이 없어 보였다"며 "박 씨가 자신을 치료해 온 의사를 살해한 과정이 계획적이고 잔인할 뿐 아니라 범행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임 교수는 두 아이의 아빠고 아내에게 친구 같은 남편이었고, 박 씨 같은 정신질환 환자들로부터 누구보다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진료 예약 없이 무작정 자신을 찾아온 박 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전했다.

당초 박 씨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상응한 처벌이 아닐까 고민했다"면서 "그러나 피고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는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때, 범행에 질환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판 내내 재판에 나오지 않던 박 씨는 법정에 출석했으며,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교수의 사망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정신질환자들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구성된 '임세원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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