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담보 3억원 무료 가입-공제료 인하 등 마련-방상혁 이사장, “안전 의료환경 조성 최선”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조합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우선 공제조합은 지난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되는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협 공제조합은 또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의료사고와 관련 환자 측의 진료 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표 참조>.

특히 의협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료도 인하했다.

의협 공제조합에 따르면 경호특약 공제료의 경우 지난 4월부터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했으며, 오는 6월부터 내과계열(약물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등 검사 등)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도 5%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과계열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인 경우 57만6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2만9000원 인하되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646만6000원에서 581만9000원으로 64만7000원 인하된다. 향후 조합원이 증가하면 인하폭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협 공제조합은 진료와 의료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료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과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책을 출간해 전체 조합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방상혁 이사장 “조합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안정적 손익관리와 철저한 사전·사후 서비스 강화로 조합원에게 믿음직한 공제조합이 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조합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 6년째를 맞은 의협 공제조합은 올해(3월말 기준) 상호공제에는 5030명, 의료배상공제에는 의원급 1만1134명과 병원급 4053명(668개 기관), 화재종합공제에는 528개 기관이 가입돼 있으며, 조합원의 수는 모두 2만745명에 달한다(작년 대비 8.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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