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실 본인부담 40%, 3인실 30%…건보 기준과 동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2·3인실 입원료 지원이 병원급 의료기관과 한방병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기존에 종합병원에만 적용되던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병원‧한방병원까지 확대했다.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병원‧한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이같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본인 부담 수준과 동일하다. 이미 지난 4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를 종합병원과 동일한 본인부담률로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인실에 대해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하면서 의료급여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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