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억9000만원 과징금에 관련 임원 검찰 고발…고가 경피용 백신 판매 위해 피내용 수입 중단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국가가 무료로 접종해주는 피내형 백신 공급을 중단한 ㈜한국백신과 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에서는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독점사업자가 고가인 경피용 BCG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피내용 수입을 중단하는 출고조절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국백신의 이러한 행위는 신생아 보호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고가의 경피용 백신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결국 14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시켰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판매 허가된 BCG 백신은 3가지인데 SSI 백신부문 민영화 과정에서 생산중단으로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어려워져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한국백신은 사실상 유일한 독점 공급사업자였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질본)는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어려워지자 지난 2016년 3월 한국백신에 JBL의 피내용 백신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2016년 9월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한국백신에서는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줄이다가 전혀 수입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공정위가 지적하는 것은 한국백신이 질병관리본부와 합의 없이 주문을 취소하고, 관련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결국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됐고, 어쩔 수 없이 질본에서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가의 경피용 백신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했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의 경우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무료지만 경피용은 환자의 본인부담금(7만원 수준)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으며, 이는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