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도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응급사항 대응 시설‧인력 부족 사유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필요한 절차와 사유를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미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규정돼있으며 오는 7월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으로 한정했다.

상기 이유로 병원 측이 전원 조치할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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