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한의학 근본원리에 대한 자기부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과 관련, 경상남도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경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ㆍ사진)는 16일 성명에서 "한의사협회장은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기 사용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회는 "한방 의료란 인체를 소우주(小宇宙)로 보고 우주의 운행 원리인 음양을 중심으로 한 5운6기(五運六氣)의 법칙을 적용해 인체의 생리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며 "따라서 한의사는 이에 적합한 진단 방법과 치료수단을 통해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인 직종별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사회는 "의료법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의료법상 명확하게 구분된 면허를 가진 한의사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혈액검사와 방사선촬영기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의 근본원리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한의사는 한의학의 근본원리에 따른 학문 발전을 통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안정성과 효용성이 증명된 치료법과 약물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며 "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의 근본원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정확한 진단도 없이 치료를 해왔다는 것인지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비과학적이고 효용성이 확보되지 못한 한의학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이 생길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한의사의 진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경남도의사회는 "반복해서 빚어지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도발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강력하게 조치하고, 한의사가 법에 따라 임무에 충실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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